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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세일페스타 정착 위한 문제점 개선 필요
등록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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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세일페스타 정착 위한 문제점 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9일 제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납품기업의 수익성 악화, 기업의 낮은 참여율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계는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한 납품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6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업계간 간담회를 통해 ‘백화점 정기세일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할인행사,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시에도 수수료율 인하’한다는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러한 자율개선방안은 백화점 정기세일에 적용되던 제품가격 10% 할인당 판매수수료 1% 감면이라는 관행이 비정기세일, 자체 할인행사로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의 높은 기대를 불렀던 조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점검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기업은 위와 같은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조치로 2016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264억원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완화(1,701억원 → 1,437억원)된 것으로 나타남

 ㅇ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약 15.5%의 판매수수료 경감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 대규모유통업계의 이행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ㅇ 2016년말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유통업체 납품기업 애로실태조사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114개 업체의 47.4%가 제품할인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비공개 간담회 건의내용 중, 일부 대형마트는 특정 할인행사를 위한 납품단가 인하를 행사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단가인하 요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의 납품단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7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추석연휴 전후(9.28~10.9)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과 대조하여 전통시장은 10월 21일 이후로 예정되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국가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네수퍼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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