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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출범 9주년 “노란우산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 개최
등록일: 2016.09.02

노란우산공제 출범 9주년 “노란우산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개최
-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변경한 고객 2,000명에게 복지몰 포인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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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출범 9주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후 9년동안 가입자 80만명, 부금 5조원을 조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25% 이상이 가입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ㅇ 이번 이벤트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일인 9월 5일에 맞추어 지정하는 ‘노란우산-DAY’의 이벤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는 9월 5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되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666-9988)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변경하면 2000명을 추첨하여 노란우산공제 복지몰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ㅇ 총 지급액은 3,300만원 규모이며, 9명에게는 1백만 포인트, 99명에게는 5만 포인트, 1,892명에게는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9년만에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며 “9월 5일 노란우산-DAY를 기념하고 80만 가입고객에게 계약관련 정보를 잘 안내하기 위해 정보변경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로,

 ㅇ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8월말 현재 가입자 81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부금은 5.4조원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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