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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록일: 2016.07.19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 해제 불합리"
『현행기준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되고


 ㅇ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甲·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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