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中企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복지서비스 추진
등록일: 2016.04.05

中企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복지서비스 추진
- 70만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위한 종합멀티 복지서비스 제공 -

1.gif

□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은 온라인 복지몰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6월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을 개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ㅇ 종합복지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쇼핑 및 문화, 여행, 건강관리, 생활보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24개사 78개의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건강관리를 위해 33개의 전국 주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비용 등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이지웰페어(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사업 개발과 전산개발을 시작했다”며 “5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소기업‧소상공인 72만명이 가입하였다.
 
 ㅇ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