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공지사항

2025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5.11.17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모집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 모집기간2025. 6. 2.() ~ 예산 소진시 까지

▢ 모집방법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

(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

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이하인 자

▢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반환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를 초과한 자

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보충역(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참여 중인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수혜자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 다단계 판매업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 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 등)

②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조합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 「·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기타 경북 청년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