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15호]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제한
등록일 2023.11.28

중소벤처기업부는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 및 치약/1회용 샴푸 및 린스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유상판매는 가능)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