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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가맹점 ’ 의 검색결과는 총 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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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 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ㅇ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 반영한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 : 배달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ㅇ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배달중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배달중개자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o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조사는 2016.8.1~9.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o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o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 o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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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를 정식 오픈(8.25.(수))할 예정으로, 사전 시범서비스(8.10.(화)~8.24(화))를 운영합니다.□ 「대구로」오픈 개요 ㅇ 개시일자 : 8.25.(수) ※ 시범서비스 운영 : 8.10.(화) ~ 8.24.(화) / 달서구, 달성군 지역(가맹점 약 1,000개소) ㅇ 접속방법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대구로」내려받기 ㅇ 결제수단 : 대구행복페이, 신용카드, 현금 등 ㅇ 가입자 주요혜택 - 적립금(0.5%), 회원가입 축하(5천원), 대구행복페이 추가할인(5%), 재주문 쿠폰 등 ㅇ 기대효과 -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경감 및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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