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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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4.14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단계산출물명필수 여부세부 내용양식번호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3.07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 2025. 3. 4(화)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2.25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1.24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접속 링크 ◦ https://blog.naver.com/kbizforeign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2.13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 변경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주변에 계신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주분들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2.13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8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2 -
2024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2.2(월) ~ 12.4(수)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2(월)~12.4(수)⇨합격자 발표*12.19(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20(금)~12.24(화)(제조업, 조선업, 광업)*12.26(목)~12.31(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0 -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 (월)~10.1 6 (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5(화)~11.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11(월)~11.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