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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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8.21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2.10 -
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회원사限 제공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플라스틱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jsh24@kfpic.or.kr 기계공업 부산기계공업조합 051-266-4517- 주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054-955-4171dasan054@hanmail.net 가구 인천가구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자원순환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032-565-1924altari1004@naver.com 금형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shim@koreamold.com 단조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kofc@kforge.or.kr 표면처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handogum@hanmail.net 전기(조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kjjwoo@kemc.co.kr 전력기기(조달)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031-482-1070kepec@kepec.co.kr 중전기(조달)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031-429-0932khebc01@naver.com 콘크리트(조달)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41-7381goodngd@nate.com 가구(조달) 인천가구협동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공간정보(조달)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kogiic@hanmail.net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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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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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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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02-830-0233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02-780-4411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042-483-2511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02-2248-0750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031-282-3593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여과기(조) 공기정화장치필터유지관리서비스 02-2654-8895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5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6222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활성탄소(조) 활성탄 02-784-9825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4개 02-3481-9900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02-336-3682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031-744-4700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5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전자(조)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방송통신(조) KI&CIC(키앤씨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과학기기(조) STEDI(스테디)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기계(연) KO MACHINE 우수조달 공동상표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02-3481-9900 펌프(조) Pumpro(펌프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1 한국신기술(사) GAGAWIN(가가윈) 금속제창 055-902-3070 전기(조) WEZES(위제스) 우수조달 공동상표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5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HI-PRINTING(하이프린팅)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1개 02-335-6161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K OREAD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02-2635-2270 보일러(조) HQB(하이퀄리티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프라스틱(연) 아디아포라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피온 DKAGREENSASH(디케이에이그린샤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042-489-8996 도로교통시설물(조) R&T(알앤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도자기타일(조) GOODTILE(굿타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2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시계(조) SECRO(세크로) 손목시계 02-422-6693 엘리베이터(사)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31-8059-4686 정보(조) SOPRO(소프로)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주차설비(조) K·parking(케이파킹)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약툼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0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 외에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조합의 공동사업제품 특허권 활용사업은 6개 제품에 총 4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조합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사진 확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전시콘텐츠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6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이며, 이들은 6년간 총 174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건은 2024년에는 총 58건의 계약 체결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단체표준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및 단체표준 활성화 워크숍 사진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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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