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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내문 외국어(우즈벡, 인니어, 중문,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영어, 키르기즈어)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