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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개발 ’ 의 검색결과는 총 445건 입니다.

지원사업 4 건

  • PL보험 중소기업 PL(제조물배상책임)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단체보험입니다. 생산물의 결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목적 PL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가입대상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완성품, 부품, 원재료 불문) 특장점 국내 최초 운영, No.1 PL보험 1999년부터 9만여건 가입지원 및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파주(보험료의 10~30% 지원, 최대 1~2백만원, 2026년 기준)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공동구매 방식 단체가입으로 저렴한 보험료 일반보험사 대비 28%(국내), 20%(해외) 저렴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삼성화재(주간사) 최고 서비스 제공,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 운영체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법적 근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제1항 제20호 - 손해보험사 :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4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2025년 12월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지원사업, 출연자 범위 등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 제8항 개정(지원대상) 원 이용에 지장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대 (지원사업 및 출연자) 디지털 AI전환 등 지원사업 및 출연자 범위 확대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1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6.5.31)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6.5.31)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 맨홀 02-2280-8221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퍼걸러 02-338-1060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1개 02-780-4411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금속제패널 042-483-2511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신호등주 02-2248-0750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온풍난방기 031-282-3593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식생매트 02-6914-600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정화장치 필터유지 관리서비스 02-2654-8895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6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7672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태양광가로등, 가로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금속돌망태 02-3471-6232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활성탄 02-784-9825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업협동조합 유기산처리제 062-513-5721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자외선살균기,슬러지수집기 등 13개 02-3481-99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지하재방송장치,통합배선반 등 5개 02-336-368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여과기 02-2654-8895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 통합배선반 031-744-470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융복합 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한국환경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명 공동상표명 세부품목 문의처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K OREAD 간판, 안내판, 조형물 등 14개 02-2635-2270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공통 KO MACHINE 응집기, 호퍼, 약품투입기 등 23개 02-3481-9900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HI-PRINTING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02-335-6161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온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PL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DalDave창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055-238-8840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DKAGREENSASH 금속제창 053-357-4427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GOODTILE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1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2-2026-6726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EQMAP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STEDI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R&T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KI&CIC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HQB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SECRO 손목시계 02-422-6693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NOPUL-노풀 보행매트 02-6914-6002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GAGAWIN 금속제창 055-902-307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WEZES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It'Sound K elect.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SOPRO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K·parking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pumpro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0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공기조화기, 약품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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