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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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05 -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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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1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Cost Reduction)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1. 12. 1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3 -
KBIZ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개발하고, 상생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였으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 02-2124-4064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0.10.05 -
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후 의결을 거쳐 23일(수) 발표했다. ㅇ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 개발하였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추가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추가 등이다. ㅇ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되어있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최종확정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 임 : 표준계약서 양식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9.23 -
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는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특히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비즈니스, 즉 지식재산의 개발(창출)·이전·활용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계약에 대응하게 하고자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동 가이드북에는 해외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영문 표준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3. 이에 따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안내드리오니 지식재산 관련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0.09.21 -
KBIZ중소기업연구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 - 공동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자, 지난 2월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다. □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였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하였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 :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연구결과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3.23 -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개소식 개최 -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화) 16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KBIZ중소기업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 그간 중소기업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족했었다. ㅇ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소기업 정책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단장으로 나경환 단국대학교 부총장을 선임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혁신'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R D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나경환 부총장이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으며, ㅇ 나경환 단장은 “학문적 논의와 산업현장의 연결고리가 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협동조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표준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ㅇ 혁신성장·협동조합 분야에서는 동일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에서 축적되는 각종 제조데이터를 효율적 활용⋅전파할 수 있는 모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13시에 「표준원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방안 연구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ㅇ 중기중앙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중소기업 제품 시범 표준단가 산출연구'는 지수화 방식을 통해 단가 변화정도를 산출하고 중소기업이 공시된 물가자료를 통해 원재료가격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레미콘 및 주물제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시스템 사용 업종 확대와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연구소는 현실과 단절된 연구가 아닌,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과 정책변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라며, ㅇ “적정대가 자가산출시스템 구축 또한 현장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붙 임 : 현장사진 (16:20경 송부 예정)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2.18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건의내용 붙임 참조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ㅇ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