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9 건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7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2.17 ~ 2025.02.20 사업개요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기업당 최대 12,000천원), 인증획득 비용(기업당 최대 4,000천원),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기업당 최대 2,500천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make@dgtp.or.kr)※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문의처(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9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0 -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사업수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2025.01.20 ~ 2025.02.07 사업개요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각적ㆍ전략적 지원 통해 농기자재 수출성공률 극대화하고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관련 농기자재 수출(예정) 업체☞ 해외영업지원, 수출 컨설팅, 홍보/광고, 제품 현지화 등 14개 항목 지원- 최대 50백만원/기업(지원분야별 지원금액 상이)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061-338-5748, smart_ag@ekr.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0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9.13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8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 공고 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0.3.26(목) ~ 4.22(수) 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라.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wlb@nosa.or.kr) 제출 마. 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우대, 금융우대 등 바. 발굴대상: (지역협력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 기업 등(근로개선지도과) 주52시간제 조기도입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을 통한 참여기업 발굴 등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01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이용 안내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1.30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문분야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31-851-0164) 및 방문(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31-851-2862) 또는 메일(ho o5@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2.03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료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가능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2-2124-4375) 및 방문(중소기업DMC타워 4층 어울림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와 건물 연결)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2-761-6425) 또는 메일(cyh78@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