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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개발 ’ 의 검색결과는 총 445건 입니다.

지역본부 41 건

  • [2026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공동기술 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ㅇ 지원금액 : 각 조합당 10백만원 한도로 지원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5. 6(수) ~ 5. 21(목) ㅇ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신청기한 내 이메일(choi@kbiz.or.kr) 제출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다운 받으세요3.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삼현 부부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 choi@kbiz.or.kr)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3개조합(총 1,000천원)조합당 최대 360천원 1-2. ESG 대응지원① 협동조합 환경 및 복지시설 등 개선 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1. 공동사업 R D 지원① 공동사업 및 기술개발ㆍR D 지원1개조합(총 3,000천원)총사업비 90%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① 협동조합 주관 교육, 설명회 등 개최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 1,000천원)총사업비 80% 3-2. 협동조합 협업 거래 지원① 조합간 거래시 거래대금 일부 지원(총 2,500천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3-3.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① 중소기업뉴스 구독 지원67개 조합원사(총 1,600천원)조합당 최대 1,600천원 나.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9(화)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 (팩스) 051-637-2066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공고번호no사업명사업내용예산(백만원)제2026-01호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공동 구·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디지털·AI전환 등 지원3002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지원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지원1353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100제2026-02호1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20 다. 신청기간 : '26. 3. 6 (금) ~ 3. 20 (금) 18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지역본부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부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특장점 1.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약 20~28%) -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 보험사 사업비(수수료, 운영비 등) 절감2. 지자체 보험료 지원 -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최대 1백만원 내외)를 환급 - 기본 보험료 할인(약 20%~28%) + 지자체 보험료 환급(약 20%) = 일반 보험사 대비 약 40% 할인 혜택3. 국내 최초 운영으로 No.1 PL단체보험 - 총 9만여건의 가입 지원과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으로 국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 - 6개 손해보험사 공동참여(주간사 : 삼성화재)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보상 가능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보험료 산출질문서 작성" (온라인 신청/접수)

  •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 R D 과제기획 : 정부 R D 지원사업 탐색 및 조합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해당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수준의 과제기획ㅇ 지원규모 : 6개 조합 (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은 조합부담금 10% 별도 부담)ㅇ 신청 및 접수기간 : ~ 2. 25(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 설비 지원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80%)ㅇ 과제유형 - 일 반 : 공동의 구매.판매, 유통물류, 시설, 시험.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 AX.DX : 디지렅 플랫폼 개발.고도화,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디지털.AI 전환 지원ㅇ 신청기간 : ~ '26.2.20(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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