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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및 연계 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1.18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조합원사들에 적극 통지하시어 현행 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안내 홈페이지 : jobfunds.or.kr)

 

정부지원 주요내용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최대 월 13만원)

’18년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18.3.31)

보험사무 무료대행(30인 미만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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