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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로지원법 개정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활용 안내
등록일 2015.06.30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시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이며 수혜 중소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① 협업 ② 공동상표 ③특허권 ④ 공통애로기술개발 ⑤ 단체표준 인증 



4. 이와 관련,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은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안내문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매뉴얼 각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조합게시판 2788번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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