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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등록일 2016.05.12

산업부는 ‘디자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및 ‘디자인수요기업과 디자인공급기업(디자인회사)의 상생’을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2013.6.)한 바 있으나, 홍보부족과 기존 거래방식을 고수하려는 산업계의 관행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사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관련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 2

나.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화)031-78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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