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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10호] 소비기한 초과 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등록일 2023.09.05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기한을 잘못 기재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품목제조신고 및 수입신고 영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품목제조보고자영업자 수준으로 맞춰 강화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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