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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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장기 재직유도를 위한 「2025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홍보용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청년근로자 여러분의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나. 접수기간: 2025. 5. 19.(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1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드립니다 ※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9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청년 고용 창출 및 도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고용 유지 장려금 사업인「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1광양시610화순군52해남군711강진군43영암군712무안군24영광군613함평군45담양군114장성군36곡성군315완도군47구례군416진도군48고흥군417신안군59보성군5총 계74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200만원(2년차)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메일 제출(jnjob2410@naver.com)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 061-750-7743~7744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조성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 (기간 : 2025. 1. 17. ~ ) □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지정일로부터 3년) ○ (자금)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차보전 : 2년거치 일시상환(2.4%p→2.9%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5%p→1.9%p)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수출)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라남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및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 청년기업 인증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기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증기간(2025. 4. 1. ~ 2028. 3. 31., 3년간)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신청기간2025.02.13 ~ 2025.02.25 사업개요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동구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hope1953@daum.net)문의처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70-7862-0926 / 대구 동구청 053-662-230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4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구.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기업, 대학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2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모집 공고문 참고]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8 -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