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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경상북도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등록일 2022.01.18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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