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간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ㅇ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선착순 지원)
- 복수 조합 지원신청 시, 당해 신규 거래조합에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지역 협동조합과 다른지역 조합 간 거래 : 구·판매 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거래추진·지원결정시, 지역본부에 예산 소진여부 사전(수시) 확인 필요
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 : 우편 제출
ㅇ 보내는 곳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다.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본부 최영재 과장(051-861-9373(교)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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