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cyj90@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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