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 | 워크넷 게재 기간 |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최소 14일 |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 최소 7일 |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 | 추가 서류제출 |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제출 |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 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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