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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3. 5. 22 - 신청인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대표자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대표자 장남해)
- 피신청인 : KG모빌리티 - 신청 업종 :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동차매매업) - 영업개시일 : 2023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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