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수정사업계획서
-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협약기간 3개월 연장한 경우 추가연장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