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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절차 등 안내
등록일 2021.10.05

2021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자협약서

  가. 제출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2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 자주묻는질문 > 검색어 공인인증서” >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사업비 지급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전자서명

      * 유의사항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2.6.30,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0.3.31 추가모집 업체의 경우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 모두 ~2022.07.15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 보고서 제출 >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가)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양식 참고)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 합의서, 청렴협약서, 대납방지서약서(첨부양식 참고)

    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상세 내용은 아래내용 확인)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발급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2.7.15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10. 15)

    마) 제출처: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계"에 업로드,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간점검 후 "완료보고서"에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알림 >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1)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검색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431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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