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자협약서
가. 제출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2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 자주묻는질문 > 검색어 “공인인증서” >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2.6.30,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0.3.31 추가모집 업체의 경우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 모두 ~2022.07.15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 보고서 제출 >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가)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양식 참고)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마) 합의서, 청렴협약서, 대납방지서약서(첨부양식 참고)
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상세 내용은 아래내용 확인)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발급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2.7.15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10. 15)
마) 제출처: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계"에 업로드,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간점검 후 "완료보고서"에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알림 >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1)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431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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