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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23.08.17



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일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초고용허가기간(3)

+ 재고용허가기간(110개월) = 410개월

‘23.9.1.()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납입보험료

(1) 15,000

(2) 27,440

(3) 41,160

(410개월) 66,300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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