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조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일 |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 ‘23.9.1.(금) ※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
납입보험료 |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
가입 방식 |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
※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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