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합성수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해야
-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발표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회장 강태진)는 23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ㅇ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기업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코자 마련됐다.
□ 먼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발표에서는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구민교 교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는 소수의 원료 대기업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연구 책임자인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며,
ㅇ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되어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연료 대체율은 68%로, 국내 2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며, “국내도 대체연료 생산에 적극 투자하여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소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ㅇ “오염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보다,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사인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발표회 사진(16:30경 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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