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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결실
등록일: 2019.07.22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결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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