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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 의 검색결과는 총 34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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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 1. 본회는 '15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9,860명 + α(760명)* * α 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4.1(수) ~4.14(화) *본회는 '15.3.16(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4.24 14:00) , 고용허가서 발급(5.4~5.11)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3.18(수)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 1. 본회는 '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15년도 최초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차 배정 인원 : 9,860명+ 1,140명* * 1,140명은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2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 + 1,900명(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860명+1,140명,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총 4회 배정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1.2(금) ~1.20(화) *본회는 '14.12.30(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2.6 14:00) , 고용허가서 발급(2.23~2.27)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1.8(목)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 본회는 '16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9,960명 +⍺(1,200명)* * ⍺ 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6년도 총쿼터 : 총44,200명(신규 33,200명, 재입국 11,000명)+α(2,0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960명+⍺(1,200명), 2차(4월) 9,960명+⍺ (800명) 3차 (7월)6,640명 4차(10월) 6,64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6 1. 4(월) ~ 1.19(화) ※ 본회는 '15. 12. 28(일)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2.22 ~ 2.26)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5.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 시 : '16. 1. 7(목)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DM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 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ㅇ 참가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를 '16.1.6(수)까지 팩스 02)786-2201 /3717로 송부 * 설명회 참석여부는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 붙 임 : 2015년 제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3차 배정인원 : 9,100명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7. 3(월) ~ 7. 17(월) * 본회는 '17. 6. 28(수)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7.28(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8.3(목) ~ 8.4(금), 8.7(월) ~ 8.8(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 도입위탁수수료 인상(40,000원 -- 60,000원) *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외국인력 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 비용 등으로 징수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3.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관련 업무지침 안내 1부. 끝.

  • 지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개최와 관련설명회 교육자료 첨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4.9(화) 14:00 / 본회 2층 희망룸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단체 담당자 - 내용 :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편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첨부 : 설명회 교육자료 1부.

  •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고시안 ㅇ 개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 ('1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 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 노사 및 관계부터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 '17. 7 .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고용노동부는 '24년 2회사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식 음식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업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문화, 해당 산업의 특성, 산재 예방 수칙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훈련을 실시예정에 있습니다.특화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 지방관서 방문 후 2회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지방관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훈련 참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세부 훈련 계획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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