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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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9.01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25 -
2021년도 제3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 접수는 9월만 진행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450명 2. 접수기간: 2021.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접수방법 ◦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붙임 참조)를 본회에 E-mial로 접수 *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 필요로 FAX 접수는 불가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9/1(수)~16(목)⇨합격자 발표* 10/7(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14(목)~19(화)⇨수수료납입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E-mail 접수 * 사업장 소재지별 지역본부 및 이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 4. 업무대행 수수료: 341,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납입 계좌로 입금 ◦ 도입위탁비: 60,000원 ◦ 취업교육비: 195,000원 ◦ 행정대행 및 상담: 86,000원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24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12.29 -
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12.30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1.배정인원: 19,896명제조업(광업):16,328명,조선업: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96명,농축산업(임업):2,347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5.4.21(월)~4.29(화)※ 4.30(수)~5.2(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광업) 5.22(목)~5.28(수)*(임업,서비스업,음식업,호텔업) 5.29.(목)~6.4(수)⇨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4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4.18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1.23 -
2024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2.2(월) ~ 12.4(수)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2(월)~12.4(수)⇨합격자 발표*12.19(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20(금)~12.24(화)(제조업, 조선업, 광업)*12.26(목)~12.31(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