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사후관리(필요시)
- 우편 및 방문접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 문의 : 02-2124-3163(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