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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