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함께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유효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가 가능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실태조사 통해 증명서 발급여부 결정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판로지원부 02-2124-325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