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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 (미노출)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처리절차

  • 조정대상 및 사건접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조·수리·용역 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신고를
    받아 조정을 합니다.

  • 사실확인조사

    협의회는 분쟁 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 의결을 합니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정위 조사를 원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조정의 효력(Mediation Efficacy) :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담 및 접수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 온라인신고
  • 우편/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 전화/팩스

    TEL : 02-2124-3131,3132
    FAX : 02-780-2448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

상담신청 시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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