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조·수리·용역 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신고를
받아 조정을 합니다.
협의회는 분쟁 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 의결을 합니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정위 조사를 원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조정의 효력(Mediation Efficacy) :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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