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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가모집 접수 」 실시안내
등록일 2024.06.13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인력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조합당 1명, 월급여 70%(200만원 한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4. 6. 10 (월) ~ 6. 21 (금)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과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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