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의견요청]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등록일 2022.01.06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15일 강은미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자원낭비 감소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리권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 보장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해당 (안 제8조)
       1.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 1천억원 이상
       2. 대상품목 : 전기·전자·통신·이동수단·생활용품·건축설비·기계장비
       3. 소비자 구매가 30만원 이상

         * 참고 : 컴퓨터, CCTV, 발전기, 조명기구, 기계류, 자동차, 가구류 등 광범위하게 적용 예상

   - 제조·유통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품목’에 대해 설계·개발 시 수리가 원만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부품 제공 및 수리 설명서 배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


  ㅇ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mureoniff@kbiz.or.kr)



붙 임

 1. 의견요청 공문 1부

 2. 제정법률안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