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0.7(목) 발표했다.
*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임 (50인 미만 기업은 ’24.1.27 시행 예정)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ㅇ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ㅇ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10.8(금) 개최한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