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