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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등록일: 2021.01.12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중소기업3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지난해127일부터1218일까지업력10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따르면, 중소기업의76.2%기업의영속성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인지하고있었다.


 


응답기업의69.8%(349개사)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 밝힌가운데, 이들절반 이상(53.3%)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막대한조세부담우려지적했다.


 


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한승계의향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66.2%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10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상속제한에서공제(,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 6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상속 48.2%+사전증여 26.4%)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 1(52.5%) 10 이상이라고 답하는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해서는 2 1(49.6%)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중소기업 4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 밝혔다.


 


  : 조사결과 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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