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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등록일: 2021.01.08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 기존 2.1%2.2%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0.1%P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기준이율 폐업·사망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21.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 0.1%p 인하됐다.

 

- 노령(퇴임) 공제이율 : (20.4분기) 2.1% (21.1분기) 2.2%

- 폐업(사망) 공제이율 : (20.4분기) 2.4% (21.1분기) 2.5% *기준금리+0.3%p

- 대출이율 : (20.4분기) 2.9% (21.1분기) 2.8%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1 1분기에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극복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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