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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공고(기간 연장)
등록일 2020.03.17

[대구경북 中企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공고

 

 

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판로지원

 

신청대상 : 대구경북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지원내용

 

방송횟수 및 시간: 130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발생

· 판매수수료 : 카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 8%, 모바일·인터넷 주문 : 18%)

· 택배비용 : 업체부담

·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업체가 직접 제작)

 

방송시기 : 20205월 이후

 

접수기간 : 2020. 3. 17() ~ 4. 8(수)(접수기간 연장)

 

제출서류

 

상품기술서(붙임 자료)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제품 소개 카탈로그 1(필요시)

공인기관 발급 품질인증서 등 추가 제출 가능

신청서 양식은 지역본부 홈페이지(dg.kbiz.or.kr)

공지사항 226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및 문의처

제출 : 이메일 ufo@kbiz.or.kr (유선으로 접수확인 요망)

* 제출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별도 표시 요망

문의 : TEL 053-524-2510 / FAX 053-524-2504 (함종호 차장)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서류접수

서면평가선정

방송입점

 

 

 

 

(3.17~3.31)

 

(4월 초)

 

(5월 이후)

 

단계별 결과는 업체로 개별 공지 (이메일, 문자 등)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첨 부 : 1. 상품기술서 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2020. 3. 17.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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