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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정보(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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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안내(고용유지지원금 중복 가능)
등록일 2020.04.06

ㅇ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장기화로, 정부는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ㅇ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19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던 기업도 2020년 부터는 신규 신청을 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올해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으로 한시적 확대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경에 따른 한시적 확대 부분-------------------

> 지원대상 :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

> 지원기간 : 2020.3월~6월 지원금(4개월분, 근무기간 2월~5월 해당)

> 지급시작시점 : 4월 초

> 추가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만원을 추가 지원(기존 지원금에 추가)

  -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원

  **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원하였으나, 유급 휴업,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20.2월~12월 근로분)으로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EDI온라인신청

>지급 : 현금지급(매월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 선택


<상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추가 지원 금액()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40시간 이상

7만원

4만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만원

3.5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5만원

3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만원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추가 지원 금액()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22일 이상

7만원

4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6만원

3.5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5만원

3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3만원

2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내용 안내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noticeDetai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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