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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및 제도 활용 애로 제출 등 안내
등록일 2025.04.14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동 제도의 활용 중 애로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불편사항 접수 : T. 064-758-8579, e-mail jun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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