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제도 및 가입 안내
등록일 2021.03.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6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 정책발굴 및 애로건의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19997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개발하여 동일한 보장에 일반손보사 대비 20~28% 할인된 보험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PL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고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PL단체보험 갱신필수적이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021. 1~ 12

. 대상기업 :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등 중소기업

. 보 험 료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100만원 이상은 분납 가능

. 산출기간 : 2~7일 소요

. 필요서류 : PL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신청방법 : 산출질문서 작성하여 본 지역본부로 팩스송부(064-757-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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