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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안내
등록일 2017.10.12

신청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0.12)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이전 중소기업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국민임대 주택내역

주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우선공급 신청접수

- 신청접수일 : 2017. 11. 01() 10:00~16:00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우선공급 대상세대 (단위:세대)

구 분

29A(29.26)

46A(46.27)

우선공급

1

1

2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

신청기간 : 2017. 10. 12() ~ 2017. 10. 26()까지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등기도착(12:00시까지) 또는 방문제출

방문주소(우편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주택우선공급담당자

()63122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제출바람(분실 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문 의 처

신청관련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064-710-2525

주택관련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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