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16.07.08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제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수인도의 경우 제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수인도 가능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