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E-9, H-2)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 안내
등록일 2025.05.2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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