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25.04.11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712: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예정고지 세액은 ()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8,234(’25.1기 예정) 279,057개 사업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근경로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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