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
등록일 2025.04.01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게시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고 아울러 제도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불편 사항은 함께 올려둔 양식을 참고하시어 본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이메일로 (north@kbiz.or.kr)보내 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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